자동차세6.4%1 자동차세 연납하고 6.4% 할인받는 방법!(2023년 ver) 자동차세란? 차량 별 세금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무조건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십니다.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서 내야 하는 세금이 다릅니다. 또, 차량을 몇 년 운행했는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.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받기 최대 6.4% 할인 가능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세를 1차는 6월 2차는 12월에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.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가 6월 1일과 12월 1일에 세금을 납부합니다.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치의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납부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자동차세 연납은 1월, 3월, 6월, 9월에 할 수 있습니다. 시기가 이를 때 납부하면 더 많은 할인을 받습니다. 그래서 가장 빠른 1월에 자동차세.. 2023. 1. 17. 이전 1 다음